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그 소유인 19톤급 D(어선번호 E, 이하 ‘D’라 한다
)에 관하여 소형선망어업허가를 받았고, F는 D의 선장이다. 2) F는 D를 운행하여 2012. 7. 3. 10:05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2.3마일 해상 및 2012. 7. 24. 01: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남서방 7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형어구(기선권현망식) 1틀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서해어업관리단에게 적발되었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그 소유인 11톤급 G(어선번호 H, 이하 ‘G‘라 한다
)에 관하여 소형선망어업허가를 받았고, I은 G의 선장이다. 2) I은 G를 운행하여 2012. 7. 2. 10:50경 군산시 옥도면 남동방 약 3마일 해상, 2012. 7. 13. 05: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방파제 북서방 약 2.4마일 해상, 2012. 7. 23.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북서방 3.2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형어구(기선권현망식) 1틀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서해어업관리단에게 적발되었다.
다. 원고 C 1) 원고 C는 그 소유인 9.77톤급 J(어선호 K, 이하 ’J’라 하고, D, G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형선망 어업허가를 받았고, L는 J의 선장이다. 2) L는 J를 운행하여 2012. 7. 23. 00:40분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북서방 3.0마일 해상 및 2012. 7. 27. 21:40경 전북 부안군 위도 남동방 약 5.9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형어구(기선권현망식) 1틀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서해어업관리단에게 적발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