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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3구합583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그 소유인 19톤급 D(어선번호 E, 이하 ‘D’라 한다

)에 관하여 소형선망어업허가를 받았고, F는 D의 선장이다. 2) F는 D를 운행하여 2012. 7. 3. 10:05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2.3마일 해상 및 2012. 7. 24. 01: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남서방 7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형어구(기선권현망식) 1틀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서해어업관리단에게 적발되었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그 소유인 11톤급 G(어선번호 H, 이하 ‘G‘라 한다

)에 관하여 소형선망어업허가를 받았고, I은 G의 선장이다. 2) I은 G를 운행하여 2012. 7. 2. 10:50경 군산시 옥도면 남동방 약 3마일 해상, 2012. 7. 13. 05: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방파제 북서방 약 2.4마일 해상, 2012. 7. 23.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북서방 3.2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형어구(기선권현망식) 1틀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서해어업관리단에게 적발되었다.

다. 원고 C 1) 원고 C는 그 소유인 9.77톤급 J(어선호 K, 이하 ’J’라 하고, D, G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형선망 어업허가를 받았고, L는 J의 선장이다. 2) L는 J를 운행하여 2012. 7. 23. 00:40분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북서방 3.0마일 해상 및 2012. 7. 27. 21:40경 전북 부안군 위도 남동방 약 5.9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형어구(기선권현망식) 1틀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서해어업관리단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21.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원고들의 각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서를 받았고,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허가받지 않은 기선권현망식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산업법 2013. 3. 2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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