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8 2013고정4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수로부터 어업면허받은 양식어장에 관리선으로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인 "C"(동력선, 9.77톤)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어업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5. 14. 10:15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격포 국가어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조망 어업에 사용되는 조망어구 1통을 피고인 운영 위 어선에 적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양식장관리선 사용지정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