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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가단10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25-10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국유토지’이라 한다)를 국유재산으로서 소유하였고,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47-13(등록전환으로 현재는 같은 리 284-53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1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이라 한다)를 공유재산으로서 소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변산반도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는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설치된 공단의 하부조직으로서 변산반도국립공원에 관하여 공단의 내부위임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피고의 교환 요청과 환경부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피고는 2010. 9. 27.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외에 위치한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를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의 공유재산 토지와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이 사건 사무소에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무소는 2010. 11. 16.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안내소를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요청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협의’ 교환대상 토지에 이 사건 토지인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47-13 등 6필지의 토지를 포함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2011. 1. 10. ‘환경부 고시 제2010-195호’에 근거하여 ‘격포 탐방안내소’가 신설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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