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8:00경 경북 예천군 C 마을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1회 때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외 1명에 대한 피해사진 첨부건) 및 첨부된 상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