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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0세)는 군산시 D단체 회장으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1. 23:30경 군산시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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