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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7. 1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퀵서비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에게만 일을 힘들게 배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이 일을 주네, 씹할 놈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때리고, 양팔로 목을 감아 목을 조르며,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지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팔로 목이 졸리자 이에 대항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파이프 및 헬멧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고인 A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등을 가한 바 없고, 피해자 B의 치아 아탈구 상해는 기왕증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부터 헤드락을 당하여 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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