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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19노465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부당하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1)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부터 강간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초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지점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설령 그러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과 달리 유독 강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되었던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강간 범행의 경위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사건의 처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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