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노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C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 B와 U의 자백이나 A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도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진술과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그들 간에도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자백 및 U과 AH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일관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중대한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C 등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규칙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였던 점, 골프를 친 후 피고인 C 등과 섯 다 등 도박을 하기도 한 점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내기 골프를 하였다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