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강간 범행과 연속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유사성행위는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 5014 판결, 1991. 3. 12. 선고 90도 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결국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그것이 비록 당 심의 이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강간 범행에 관하여 판단하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와 다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하여 당 심이 다시 판단하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