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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무죄부분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제외] 및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등(제1 원심판결),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제2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위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고 관리한 점, ② 피고인들이 2014. 8. 1.경부터 2014. 8. 3.경까지 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던 모텔 앞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이 위 피해자가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모두 취득한 점, ④ 피고인 A이 2014. 7. 중순 무렵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점, ⑤ 위 피해자가 J과 접촉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검사는, 아래 3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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