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가단111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목록 기재 (1)의
나. 선정자 D에게 별지목록기재...
이유
1.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해당 각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