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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도193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구 경찰관 직무 집행법 (2014. 5. 20. 법률 제 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은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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