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청원경찰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현관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로비로 들어간 것에 불과 하고 로비 안에서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였음에도, 청원경찰 C은 과잉반응하며 무작정 피고인을 제압하여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 것이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원 경찰법 제 3조는 청원경찰은 청 원주와 관할 경찰서 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제 2호),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 테러 작전 수행( 제 3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 7호)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 目前 )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