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청원경찰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현관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로비로 들어간 것에 불과 하고 로비 안에서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였음에도, 청원경찰 C은 과잉반응하며 무작정 피고인을 제압하여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 것이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원 경찰법 제 3조는 청원경찰은 청 원주와 관할 경찰서 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제 2호),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 테러 작전 수행( 제 3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 7호)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 目前 )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