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10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 폭행 사건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D에게 “ 야 씹할 년 아, 니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D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D의 행위는 적법성을 결여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의 배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0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제 1호), 자신이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