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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4 2019고단7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경기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17, 4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합계 57,32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재직증명서, 계좌별예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또는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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