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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7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4.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을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손님들 서빙 및 청소와 카운터에서 CCTV를 살펴보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 서빙 및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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