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0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9]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5. 2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황금성 게임기 10대 및 CCTV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A은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있으면서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토록 하고, 손님들이 올 경우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어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2125]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3.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