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G 및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G 및 피고인 B, C,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C은 게임장 외부에 있는 CCTV를 지켜 보고, 생수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고, G는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서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거나 밖을 내다보는 것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