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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1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18:00경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시흥시 C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5. 17:57경 1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카메라 렌즈를 용변 칸 밑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칸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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