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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8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 22:33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7세)이 위 화장실 왼쪽 용변 칸에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용변 칸 사이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 발생 현장 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자료 내사보고(순번 9, 12, 13, 23)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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