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4면 제2행부터 제18행까지의 “(나) ~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경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동구 I 소재 ‘J주점’을 K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서 지급받은 수표 8,00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2015. 6. 4.자 3,000만 원, 2015. 6. 5.자 2,200만 원 및 망인이 2015. 6. 10.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5,000만 원 중 2,800만 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200만 원은 망인이 2010년 이후 피고의 남편 L에게 산삼, 더덕, 버섯 등 약재를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족하면 L가 자신의 돈을 보태기도 하고, 망인이 지낸 조상천도제에 피고가 비용을 분담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 당심 법원의 부산은행 및 부산시수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① K은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014. 5. 30.에 800만 원, 2014. 6. 5.에 4,2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을 각 수표로 출금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② 위 2014. 5. 30.자 수표 800만 원은 2014. 5. 30.에, 2014. 6. 5.자 수표들 합계 7,200만 원은 2014. 6. 9.에 O 명의의 부산시수협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 ③ 위 O 명의의 부산시수협 계좌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