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나2052700
보험료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원고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6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또한 위 (2)항에서 본 2014. 9. 28.자 및 2014. 11. 23.자 대화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2014년 9월경 당시 증여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2014. 9. 29.자 점수는 16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의 점수(18점)보다도 낮았다. 이를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