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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4 2013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D 주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위 주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리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F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E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배를 향해 위 칼을 4~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엌칼 길이 확인)

1. 사진 4매, 부엌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을 위하여 현금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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