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정, 면장갑 1개, 양말 1개 증 제1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0세)가 어머니인 E의 집에서 지붕수리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 지름 4.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F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지자 F나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1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수돗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이웃인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침대에 부딪힌 칼날이 부러졌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