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30 2019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에 있는 장등사거리를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전방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2축 앞바퀴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 교차로 신호체계 관련, 피의자의 위반 내용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게 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