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 362-1에 있는 안심교 밑 이면도로를 금호강변도로 방면에서 안심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라비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괄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좌측 핸들 등을 수리비 약 17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1:55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길 15에 있는 하양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금호강변로 6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