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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 6, 8, 9, 10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7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10. 6. 구속된 이후에도 C 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의 운영에 관여해 오던 피고인의 처 U, 딸 W 등과 자주 접견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들을 통해 근로자들과 임금 변제 계획 및 지급 기일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는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 지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 기준법상 임금의 지급기 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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