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3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한의원 원장이다.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월부터 2015. 3. 13까지 원주시 E 소재 F 지하1층 주차장에 "최초, 뷰티전문, 부작용 없는 자연스러움, 독창적인 노하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진술서
1.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