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8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안과의원 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1.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병원 소개 란에, “ (E 안과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전문의료 인과 유명인사가 가장 신뢰하고 찾는 시력 교정 전문병원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시력을 찾아 드립니다.

소중한 눈, 평생 지켜 줄 수 있는 시력 교정 전문병원과 함께 하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원장님 인사말 란에 “ 첨단 시력 교정 전문병원으로 우뚝 선 E 안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안과의원이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으로 오인하도록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병원 홈페이지 병원 소개 란에, “ 대한민국 시력 교정의 명가, 명품 시력 교정수술의 선구, FDA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의 최적화된 나만의 맞춤 형 수술. 최고의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고 결과 좋은 시력 교정수술을 약속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원장님 인사말 란에 “ 시력 교정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E 안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다.

3.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병원 홈페이지 E 소식 란에, “ 공장 형 안과를 알고 계십니까

△ 안과 등 다른 진료 과도 의혹 제기, 공장 형 안과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