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부산 동래구 F병원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병원의 행정원장이다.
1. 의료기관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가. 2010. 3. 14.부터 2010. 3. 25.까지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과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간을 왕복운행하는 G 버스 15대에 ‘척추디스크 전문, 부산 F병원, 부산ㆍ울산ㆍ경남 척추내시경시술 척추외과적 수술 1위, 출처 :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자료<수술건수기준>’이라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하고,
나. 2009. 9. 11.부터 2010. 3. 25.까지 창원 소재 H 엘리베이터 내에 ‘척추 내시경 시술 1위, 척추 외과적 수술 1위, 아시아최대규모’라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E는 F병원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병원광고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요지와 같이 ㈎ “척추디스크 전문, 부산 F병원, 부산ㆍ울산ㆍ경남 척추내시경시술 척추외과적 수술 1위, 출처 :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자료<수술건수기준>”, ㈏ “척추 내시경 시술 1위, 척추 외과적 수술 1위, 아시아최대규모”라는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