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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2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2014. 11. 21. 기소중지)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D은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E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11. 1. 부서: 영업부, 직위: 부장)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2. 3.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A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A, 목적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F아파트 제107동 제6층 제606호, 전세보증금 9,000만원)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2. 4. 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9-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도림서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의료보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5,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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