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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자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자료와 전세계약서를 공급 받아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그가 사전에 작성해 온, 피고인이 인천 서구 D빌딩 202호에 있는 ㈜E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입사일 : 2010. 11. 1, 부서 : 영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천 남구 F 2층(보증금 : 7,000만원, 존속기간 : 2011. 2. 19.부터 2년)에 대한 G와 피고인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0.경 인천 남구 용현동 554-7번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용현동지점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4,9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인 G 명의 수협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자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자료와 전세계약서를 공급 받아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그가 사전에 작성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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