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5. 경 구리시 G 외 61 필지( 총 46,346㎡,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를 대상으로 한 가칭 ‘H 지역주택조합’ 을 설립한 후 623 세대 (59 ㎡ 형 237 세대, 74㎡ 형 386 세대 )를 건립하는 아파트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토지 매각 동의서 징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던 ㈜I( 대표이사 J)로부터 그 사업 시행 권한을 양도 받고, 2014. 4. 경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컨설팅을 위하여 K( 주 )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7. 21. 경 서울 강동구 L 327호 K(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대표이사 N에게 “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가장 큰 땅을 소유한 ‘O 파( 이하 ’ 종중‘ 이라 한다) ’에서 우리에게 땅을 팔기로 이야기가 다 끝났으며, 7월 말경이나 8월 초순경 종중총회 매각 결의의 형식적 절차만 남아 있고, 종중의 매각 결의가 나오면 개인사유지는 매매합의가 다 되어 더 이상 토지 매입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8월 초순부터 늦어도 10월 말까지 는 조합원 가입 및 분양 용역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수년 간 준비한 사업이 무르익어 바로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이행 보증금 3억 원은 되어야 한다.
이행 보증금 3억 원( 이 중 5,000만 원은 종중총회 매각 결의 후 지급) 은 종중총회에서 매각의 결을 하는데 사용된다.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전인 현 시점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2015. 10. 31. 부터는 분양을 개시할 수 있다.
그때까지 분양을 개시하지 못하면 1억 2,500만 원을 보상하겠다.
P 회사 임원 출신으로 Q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니 2015. 12. 15. 경까지 보증금을 상환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