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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2』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이를 포함하여 아래에 각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가칭 ‘H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아파트 추진위원회 ’를 구성한 후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전주시 덕진구 I 외 10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조합을 시행사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을 시행 대행사( 업무 대행사) 로 하여 그곳에 420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 위 아파트 신축사업 예정 부지의 약 60%에 해당하는 전주시 덕진구 I 전 3,164㎡ 및 J 전 3,111㎡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K로부터 토지 매각 및 개발에 관한 위임장을 받고, 2013. 7. 22.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사업 예정 부지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서초구 M 건물에서 피해자 L의 대표이사인 N에게 K의 위임장 및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 대행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 전주시 덕진구 O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가 필요 하다, P 및 그 지상 가건물을 대신 임차 하여 모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 주면 임료 및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0. 11. 경 위 N 과 사이에 임료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1. 4.부터 매달 1,7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등의 공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총액 8억 8,000만 원, 2013. 10. 30.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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