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일원에서 부동산개발 업무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등에서 공장 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며, 피고인 C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동생 I의 배우자이다.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2006. 9. 경부터 울산 동구 K 외 573 필지 99,474㎡ 부지에 15개 동 1,573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L 신축 분양사업’ 을 추진하여 2009. 8. 28. 울산 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 12. 경 위 부지 내 사유지 중 96.21%를 매입하거나 사용 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 등에서 비롯된 회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2011. 9. 경 잔여 부지의 매입을 재개하여 2012. 7. 경 M 주식회사에 부동산신탁 관리를 위탁하고 시공사 N 주식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후, 2013. 3. 착공하여 울산 동구 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2013. 4.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5. 12. 울산 동구 청장으로부터 사용 검사 승인을 받고 2016. 4. 입주절차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 부지 중 사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 부지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피해자 회사에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 알 박 기 ’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주식회사 F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인 320,000,000원을 갈음하여 위 F 소유인 울산 동구 O 대 134.5㎡ 토지 및 지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