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 ㆍ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외과의원에서 ‘ 좌측 슬관절 퇴행성 슬관절 증’ 을 원인으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2009. 5. 29.까지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5. 29.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 입원 급 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12 내지 14, 16 기 재와 같이 대전 일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902,30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고 2009.12.14.),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고 2009.4.25.) 의 각 기재
1. 보험 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의 기재
1. 진료 차트 (E 병원) 의 기재
1. 진료 확인서( 적정 입원 일수 14일) 의 기재
1.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의 기재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의 기재
1. 차트 세부 내역의 기재
1. 검토 의견의 기재
1. 청구 건별 상세 내역의 기재
1. 병원별 차트 내역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이고, 피고 인의 입원은 모두 의사의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 ㆍ 과장 입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 ㆍ 과장 입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