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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9 2015고단11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2000. 5. 3. 경부터 2009. 2. 11. 경까지 교보생명 등 5개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03. 10. 24. 경부터 2008. 5. 2. 경까지 동양생명 등 8개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2003. 10. 24. 경부터 2008. 5. 2. 경까지 한화생명 등 7개 보험회사에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 사고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 입원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9. 경부터 2008. 2. 5.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신경 뿌리 병증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진단으로 18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2. 11. 경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1. 경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1,742,500원을 받는 등 별지 “A 사고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85,735,41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3. 경부터 2008. 7. 16.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 신경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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