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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고단1636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21. 흥국생명보험( 주) 무배당 플러스 2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5개 보험사에 월 보험료 970,950원을 지급하며 8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관행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하여 입원 일당 비 등 고액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들 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8. 평택시 E 소재 F 병원에서, 사실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 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병세를 과장하여 진단 명 제 4-5 요추 간 협착증으로 23 일간 부당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생명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15. 1,000,06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15개 병의원에 합계 703 일간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한 후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28,672,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7. 30. 흥국생명보험( 주) 무배당 플러스 2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1개 보험사에 월 보험료 1,234,970원을 지급하며 1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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