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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병대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협박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3. 5. 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공소외 2에게 6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상부에 보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를 협박한 사실이 결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범죄 첩보의 수집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외 2의 주장과 같이 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협박죄에 있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 내지 업무상 정당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3. 6. 4. 및 6. 12.경 고령군청의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03. 6. 4. 09:00경까지 당직근무를 하는 바람에 2003. 6. 5.경에서야 비로소 범죄경력조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2003. 6. 4.자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죄명과 처벌내용 등을 비롯한 수사자료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바 없고 단순히 피해자는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만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1. 10. 16. 고령군수 공소외 3과의 사이에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81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관하여 가칭 학교법인 코텍대학 건립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1. 11. 1. 고령군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한 사실, 피해자는 2001. 12. 3. 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와 사이에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하여 위 임야를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게 1억 6,410만 원을 지불한 사실, 피해자는 2001. 10. 30. 공소외 2에게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중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45,000평 중 2,000평을 분양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후 2001. 11. 27.부터 2001. 12. 20.까지 그로부터 3회에 걸쳐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코텍대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공소외 2는 2003. 1.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위 6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위 공소외 2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자, 친구인 공소외 6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03. 5. 30.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2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2003. 6. 3. 대구 서구청에서 피해자에 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이름 생략)경찰서 전산실에 피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2003. 6. 4.경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인 공소외 7(고령군 전 부군수),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경제통상팀장인 공소외 8 및 위 공소외 5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해자는 전과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인데 군청에서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느냐. 6억 원을 공소외 2에게 돌려주도록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03. 6. 12.경 위 공소외 2와 함께 고령군청을 찾아가 기획감사실장인 공소외 9와 위 공소외 8에게 “ 공소외 1은 전과자인데 왜 계약을 하였느냐, 공소외 2가 군청 행정계획을 믿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사기당하였으니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고발조치를 취하든지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03. 6. 16.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9. 첩보보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사실, 피해자는 2004.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3. 25.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협박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2003. 5. 30.경 피해자에게 “위 공소외 2에게 6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상부에 보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텍과학대학교 설립 진행 상황 및 위 공소외 2와의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코텍대학교 설립 진행상황에 관하여 이미 확인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제177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대학교 설립 진행상황 및 위 공소외 2와의 계약 체결 여부만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3. 6. 4.부터 같은 달 12.까지 고령군청 관계자들에게 전과자인 피해자와 코텍대학교 설립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위 공소외 2에게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3. 5.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공소외 2와의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당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지위에 있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수준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내용, 결과 및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수사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 내지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위 제1의 나항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03. 6. 4. 09:00까지 숙직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6. 3.경 피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한 이상 2004. 6. 4.경 군청 관계자들과의 통화 이전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2003. 6. 5. 이후에야 위 범죄경력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제1의 나항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자료표 등 전과관련제도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전과기록의 외부누설을 적극 방지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수사자료표의 내용누설”은 반드시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전과자의 죄명이나 형종과 형기 등을 포함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특정인에게 전과경력이 존재함을 제3자에게 표시함으로써 그의 정상적인 사회ㆍ경제 생활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내용만으로도 수사자료표의 내용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신분인 피고인이 타인간의 민사사건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비리 등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의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 유치

5. 가납명령

판사 김태천(재판장) 성언주 김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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