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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12.자 2017모560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1 외 6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에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라남도 경찰국 정보과(이하 ‘정보과’라 한다) 소속 경찰관은 1973. 3. 21. ‘불온전단 조작 산포자 검거 보고’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2. 12. 10. ○○대학교에서 불온전단이 산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던 중 피고인 1을 미행한 끝에 1973. 3. 21. 08:10 광주 △△△△교 앞길에서 피고인 1을 검거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 1은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신병을 확보하여 배후와 불순조직 유무를 수사 중이고, 진상이 판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고자 한다.

나. 위 보고서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되었거나 피고인 1, 피고인 2가 조사를 받은 다음 귀가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1973. 3. 2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73. 3. 30. 집행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된 1973. 3. 21.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 3. 30.까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으로 형법 제124조 에서 정한 직권남용체포죄 또는 직권남용감금죄에 해당한다. 위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검거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심대상사건으로 재판받았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심결정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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