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파주시 C에 있는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분 권한을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철거권 등을 위임 받은 것으로 생각한 D은 위 권한을 E에게 재차 위임하고, E은 이를 다시 F에게 재차 위임하였다.
이후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분권이 있다고
생각한 F은 2016. 2. 25. 13:00 경 위 건물의 화장실 출입문 2개와 사무실 칸막이, 양변기 2개, 세면기 2개를 철거한 후 이를 가져 가 처분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29. 15:00 경 공장 외부 통유리 5 장과 사무실 출입문을 뜯어 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 E을 통해,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건물( 시가 21,850,000원 상당) 을 손괴하도록 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축 폐기물을 가져 가 절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장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분에 대한 적법하게 위임 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손괴죄 및 절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