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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3 2018가단302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태양열 시스템의 판매회사로서 피고가 수급한 태양열 시스템 설치공사에 필요한 태양열 시스템 등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되 그 현장에서의 시공은 기술자인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4~5명의 작업자를 데리고 공사현장에 가 태양열 시스템의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⑵ 원고는 2015. 9. 9. 09:30경 횡성군 C에 있는 D모텔 옥상 태양열급탕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태양열집열기 설치를 위하여 그 옥상에서부터 5m 높이의 구조물 용접작업 중 연기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⑶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층 안와파열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5. 9. 10.부터 2015. 12. 2.까지 입원 89일, 통원 207일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원고는 왼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되어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제10급 1호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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