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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나52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639,153원 및 그 중 5,880,338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D 조경공사(2차)를 수급한 자이고, 원고는 크레인이 장착된 E 현대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개별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19.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가로수 이식 공사작업 중 굴취한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에 적재 및 운송하는 작업을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7. 20. 23: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H에서 I병원으로 가는 방향의 3차선 도로에서 굴취된 은행나무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에 싣던 중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 지지대가 접히는 곳에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부분이 끼어 압궤창,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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