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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7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73,2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8. 11. 30.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B에게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의 제작(이하 ‘이 사건 설비제작’이라 합니다

)을 도급주었고,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3. 2. 21.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 회사 본사 공장에서 이 사건 설비제작을 진행하던 중 압력용기의 동체와 경판 사이에 원고의 다리가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정 4등급의 장해 등급이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ㆍ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 또는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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