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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259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64,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7. 9.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피고로부터 김해시 E에서 진행된 C 공장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2) 망 F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1. 09:50분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장지붕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8.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10:34경 G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유일한 상속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23호증,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ㆍ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 또는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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