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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274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으로 아래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14. 12.분부터 2015. 3.분까지 총 4개월분의 급여 합계 10,800, 000원 피고는 2014. 12.분부터 2015. 3.분까지 총 4개월분의 급여로 합계 15,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10,8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700,000원 ×4개월)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에게 2014. 12.분 급여로 지급한 2,700,000원은 위 4,400,000원에 이미 포함 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D에게 2015. 1.분부터 2015. 3.분까지 지급한 급여 합계 8,100,000원(2,700,000원 × 3월)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D 등과 일방적으로 합의한 후 지급한 합의금 합계 22,500,000원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위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분담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합의 당시 D 등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비용을 원고, 피고, 현대H&S가 1/3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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