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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6528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742,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데, 원고는 2010. 6. 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배관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다가 2018. 5. 15.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의 월 급여를 88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6.분부터 2015. 5.분까지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는 5,139,300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4. 1.부터 2018. 5. 15.까지 세금공제 후 월 1,000만 원을 원고의 월 급여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합계 18,300,4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7. 1.부터 2018. 5. 15.까지 60일분의 연차수당 12,972,96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세금공제 후 퇴직금 75,829,69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판단 (1) 2013. 6.분부터 2015. 5.분까지의 미지급임금 청구 2013. 6.부터 2015.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5,139,300원의 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8. 8. 20. 제기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 따라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기 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3. 9.경 지급한 3,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6. 4. 1.부터 2018. 5. 15.까지의 미지급임금 청구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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