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807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700,000원과 2018. 4....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7. 7. 21.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이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2.경 종료됨 ◎ 피고들이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 ◎ 2017. 11.분부터 2018. 4.분까지 미지급차임 및 부당이득금 2,700,000원, 2018. 4.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