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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2 2013고단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9.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1. 10.분부터 2012. 2.분까지 임금 월 450만원, 2012. 3.분 임금 165만원 등 합계 2,415만원을, 2011. 7. 10.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1. 10.분부터 2012. 1.분까지 임금 합계 3,200만원을, 2011. 7. 10.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3,000만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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