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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536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4.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4. 같은 달

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5.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3. 10. 동생인 D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3,000만 원, 전세기간 2012. 3. 3.부터 2014. 3. 2.까지로 한 2012. 3. 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수원농업협동조합이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8.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224,599,000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7. 28.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원고의 어머니인 E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3. 19. 화성시에게 97,490원, 수원농업협동조합에게 117,927,574원, 피고에게 103,388,40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E도 피고의 배당금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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